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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by 애플이 2022. 3. 27.

안녕하세요. 공무원 휴직제도가 여러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 일을 지속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는 질병 휴직이 있습니다. . 오늘은 공무원 질병 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병휴직의 요건>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3조)
2. 불임 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 휴직 기간>
질병휴직은 1년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4조) 참고로, 단기간 치료나 요양을 할 때는 질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휴가의 경우 60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은 3년이내로 휴직할 수 있고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병 휴직시 필요한 서류>
질병휴직시 필요한 서류는 '의사의 진단서'와'질병휴직 신청서' 두가지입니다. 이 때 반드시 정확한 병명과 치료기간을 갖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휴직시 급여>
기간은 1년 이내이고, 봉급은 본봉의 70% 지급됩니다. 1년이 넘어가면 50%가 지급됩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을 경우) 기간은 3년이고 봉급은 100% 지급됩니다.

 

 

<질병휴직자의 복직>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근무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에 복직을 명하는데요. 복직일 최소 1개월 전에 복직원에 복직신청서와 함께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공무원의 질병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아프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아플 경우 질병 휴직 신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또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보시고 질병휴직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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